전국 최초, 7세 이하 아동 버스요금 면제 시행!
알려드립니다.
안동시(시장 권영세)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미취학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
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그동안 여행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조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6세 미만 유아 1명만을
면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전원을 시내버스 요금
면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 현재 안동시 인구 16만 8천명 중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은 9천 8백명으로 이에
해당이 되며,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민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
출처: http://www.adinews.co.kr/ArticleView.asp?intNum=14795&ASection=001001
(안동인터넷뉴스)